로그아웃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기준소득월액이란? 과세 소득월액(월급)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 적용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4.5% ] → 총 9% 중 가입자 " ½ "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과세 소득월액(월급)을 말하며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7,810만원보다 많으면 7,810만원을 적용 [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3.060%) ] → 총 6.12% 중 가입자 " ½ "
가입자의 실업급여에 고용보험료를 곱하여 산정 [ 보험료 = 실업급여 X 보험료율 (0.65%) ] → 근로자 0.65%
가입자의 급여에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율 ] 적용하여 산정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적용)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 지역 · 임의계속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2.995%('14년 건강보험료율 : 5.99% / 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 버림)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30% (십원미만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