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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3000만원의 보증금이 적다고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0만원의 한도에서만 증액해 주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집세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치 않게 됐을 때에는 집세나 보증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집세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의 5%인 150만원 이상의 요구에 응해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또는 증액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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