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국세기준)>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시정하여 드리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와 ‘세금고충처리제도 ’가 있으며 법에 의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 있습니다.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후 고지전에 통지한 사항 즉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방법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 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여 드립니다.
③ 유의사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
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 하지 않았
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④ 그림으로 보는 처리절차


⑤ 관련 서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 세금고충처리제도
① 제도의 의의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 관한 모든 불편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② 대상
세금부과처분,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
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 실제로 국내에 한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
-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방법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하는 납세보호담당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법원부터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2000년 1월1일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① 의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 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방법
- 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담당부서 : 납세자보호담당)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합니다.
-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그 세무서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 신청은 세무서에 제출하여도 되고, 지방국세청(담당부서 : 법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여도 됩니다.
③ 청구기간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됩니다.
④ 관련서식
▷ 이의신청서
▶ 심사청구
① 의의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② 방법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담당부서 :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세청(담당부서 : 심사과 또는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③ 청구기간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 하시는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됩니다.
④ 관련서식
▷ 심사청구서
▶ 심판청구
① 의의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비하여 실질적인 납세자권리구제에서 훨씬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고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 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② 방법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으로도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관련서식
▷ 심판청구서
▶ 감사원 심사청구
① 의의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고유업무인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정부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세부과와 같은 세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소송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국세의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방법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당해 처분이나 기타행위를 행한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1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자체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며, 감사원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를 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청구기간
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날"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세금부과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있은 날"은 어떤 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늘이거나 단축시킬 수 없고, 일일계산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2001. 2. 10.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90일이 경과한 2001. 5. 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관련서식
▷ 감사원청구서
▶ 행정소송
① 의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대별, 다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분류합니다.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기간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 행정소송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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