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전 벽보 첩부(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선거일전 9일까지)
5월 23일 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수 6일까지)
5월 24일
- 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7일에)
5월 26일 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인 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5월 31일
- 선거일
투표절차
① 일반인 투표 절차
-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개표시간: 투표종료 후 즉시
- 지방 선거 투표용지 견본 - 지방선거 투표 용지 견본
양식으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시 준비물: 신분증명서
② 부재자 투표
- 투표 대상: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부재자 신고인
- 투표 기간: 2006. 5. 25~ 5. 26(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부재자 투표 시 준비물: 신분증명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 6매와 봉투2종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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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란
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 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입니다.
선거의
기능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기능,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 정치적 충원기능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