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자의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당해연도의 12월분의
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부세액은 7월 10일까지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즉, 부당해고 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는 법12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