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국토교통부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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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국토교통부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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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 4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2. 1. 14>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 4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