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5호 축산물 위생검사 기관지정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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