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식 > 부동산 미등기토지 순차등기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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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1.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겸 매도자인 는(은) 매수인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토지공사앞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으며 소유권이전행위를 방해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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