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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번호를 붙이고, 전화연락처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된 곳일 필요는 없다. ▷ 피고소인도 고소인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외관상 특징 등으로 기재해도 된다. 원래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공인인 경우에는 굳이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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