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 신고(확인) 및 이직확인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