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5호 서식]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양식입니다. 귀하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2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