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입양·파양의 무효)입니다. 입양의 무효/파양의 무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입양의무효의 의의 : (1) 입양무효의 소는 어떤 사람 사이의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에게 입양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판결로서 그 무효임을 명백히 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소이다. (2) 입양무효원인(민법 883조)은 사람이 다른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주장되는 임의로 입양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서 작성 후 입양의사의 번복, 가장(假裝) 입양인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다. 당 사 자 : (1) 원 고 :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4촌 이내)은 입양무효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소법3조)...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