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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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등)입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처분,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의의 (1)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한 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그 감독 및 재산봉인, 재산매각(가소규 39조 내지 52조)이 있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대리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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