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친족회원의 선임 및 회의소집)입니다. 친족회원의 선임 및 개임과 해임/친족회의 소집/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족회원 선임의 요건 : 친족회원을 선임하는 경우는 ① 최초로 친족회를 조직하는 경우(민법 960조, 963조), ② 상설친족회의 결원이 생긴 경우(민법 965조 2항), ③ 친족회원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경우(민법 971조 1항), ④ 친족회원을 증원 선임하는 경우(민법 971조 2항)이다. 청구권자 : 미성년자 본인(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이나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해관계인이다(민법 963조 1항)...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