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친권의 상실선고·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조회수 2,125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친권의 상실선고·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입니다. 친권의 상실선고 등/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권의 상실선고 등의 의의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의정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924조). 청구권자 : 민법 제924조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복지법 제12조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그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친권상실선고청구의 상대방은 당해 친권자이다... 등2011.04

  • 2025급여서식업데이트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실무자들이 많이 찾는 보고서만 모았습니다!
  • 2025년 유형별 자기소개서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DO THE Smart Block
  • 핫클릭B_20_2025년 퇴사패키지 디자인콘텐츠_33_보고서 PPT
  • 핫클릭_유형별 BEST 보고서 이혼합의서 4가지 종류 총정리
  • 핫클릭B_19_2025년 신규급여업데이트 세무달력_20_8월세무일정
  • 핫클릭_2025년 유형별 자기소개서 4대보험_04_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