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개명_의의 및 개명허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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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개명_의의 및 개명허가절차 등)입니다. 개명의 의의와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개명의 의의 : (1)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명은 기존의 한글이름으로만 된 것에서 한글이름으로 또는 한글이름 및 한자이름으로 개정하거나, 기존의 한글 및 한자이름으로 된 것에서 한글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 개명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규칙 30조 1항 단서). 이 경우 한자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37조)에 규정된 인명용 한자만 사용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률 44조 3항, 동규칙 37조)...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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