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미복구지고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등)입니다. 미복구지고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미복구지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질 의] 저의 아버님은 6ㆍ25 전쟁 직전에 가족들과 함께 평안남도에서 월남하였는데 그만 할아버님을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할아버님은 평안남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아버님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답 변]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