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재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등록기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족관계등록창설하여 중복된 경우 등)입니다. 등록기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족관계등록창설하여 중복된 경우/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모(母)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父)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자(子)로 된 경우의 정정/출생신고 중복등록을 정리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록기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족관계등록창설하여 중복된 경우 : 1. ○○시 ○○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동 ○○○ 임명규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임○○에 대하여 가. 신분사항란에 신청외 김일규(金○○)과 혼인에 관한 기재를 다음과 같이 한다.010. 6.6h. 김일규(金○○)과 혼인신고 동월 30일 동 면장 송부말소 나. 입적 또는 신가족관계등록부란에 ○○남도 ○○구 ○○군 ○○리 ○○○ 김일규(金○○)의 기재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