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혼인으로 인한 입적 등재유루를 기재하는 경우 등)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입적 등재유루를 기재하는 경우/혼일말소를 할 것을 사망신고를 한 경우/혼인중출생자 신분취득사유기재유루를 정정하는 경우/시부가 자부를 복적신고하여 말소만 되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부(夫)사망 후 소생이 없어서 처가 승계한 것을 인지판결을 받아 승계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혼인으로 인한 입적 등재유루를 기재하는 경우 : ○○시 ○○구청장에 비치된 ○○구 ○○동 ○○○ 박○○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입적 또는 신분사항란에 박○○과 2010. 9, 30. 혼인신고로 인한 입적의 가족관계등록부기재의 유루의 기재를 함을 허가한다. 혼인말소를 할 것을 사망신고를 한 경우 : ○○도 ○○군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같은 면 ○○리 ○○○ 신○범(申○○)의 제거된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신○수에 대하여 신분사항란에 사망에 관한 기재(1999. 11. 6. 사망신고)를 말소하고 혼인말소에 관한 기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월일미상 황해도 ○○군 ○○면 ○○리 ○○○ 김○○(金○○)과 혼인신고 말소로 기재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