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단신가족관계등록창설의 청구 등)입니다. 단신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청구/공유물분할 등/당사자(원고)추가신청(경계확정청구의소)/동거친족 사이의 폭력사고시 공단의 보험자대위 허용의 한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단신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청구 : 등록기준지를 ○○시 ○○구 ○○동 128로 정하고, 사건본인 김성희(金成熙)를 별지 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함을 허가한다. 공유물분할 등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10가단 1234 공유문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126(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