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접근금지가처분·친권상실선고심판 등)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즉시 항고/친권상실선고심판 청구/예비적 병합/친권자지정 청구/친권자변경 청구/친권자지정 및 양육처분 조정신청/조건부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포기/양육비의 지급방법/교육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면접교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사건본인 등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 및 사생활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신청인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함으로 인하여 업무 또는 사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피신청인은 제1, 2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매 1회 위반시마다 신청인에게 3,500,000원을 지급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