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총설)입니다. 총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가정법원에 대하여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기타 재판과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가소 5조). 수수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으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이고, 그 중 사법절차에서의 수수료는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법원에 대하여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요금이다. 따라서 가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인지액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