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가사소송절차_수수료 등)입니다. 수수료/소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추납할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수수료 :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가수규칙 6조 1항). 1개의 가사사건의 청구를 조정신청하는 경우이든, 수개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이든 동일하다. 예컨대,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와 이혼 및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모두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 5,000원 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가수규칙 6조 2항)...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