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민사사건의 산정방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제8조 제1항)/행정사건의 산정방법/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시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7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송목적의 값이란? :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고, 소송목적에 따라 그 산정표준이 다르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의 ?소(訴)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목적의 값은, 첫째,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 소장 등(그밖에 상소장, 반소장, 참가신청서, 제소전화해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재심소장 등.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내지 제8조 참조)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