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민법_제1편 친족_제1장 총칙·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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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민법_제1편 친족_제1장 총칙·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입니다. 민법의 목차/제1장/제2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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