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민법_제1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입니다. 제1편 친족의 제844조 부터 제92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절 친 생 자 : -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