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민법_제1편 친족_제6장 친족회·제7장 부양·제8장 호주승계)입니다. 제1편 친족의 제960조부터 제996조 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 족 회 : - 제960조(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 제961조(친족회원의 수) ① 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② 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 제962조(친권자의 친족회원 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