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민법_제5편 상속_제2장 유언)입니다. 제5편 상속의 제1060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유 언 : 제1절 총 칙 : -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제1062조(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