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법_제3편 가사비송)입니다. 제3편 가사비송의 제34조부터 제48조의3 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통 칙 :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 - 제35조(관할)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