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_제4편 가사조정·제5편 이행의 확보·제6편 감치의 재판·부칙)입니다. 제4편의 제117조부터 제138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사 조 정 : - 제117조(준용규정) 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②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8조(조정장소)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19조(격지조정) 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에는 그 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