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1장 총칙·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제3장 등록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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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1장 총칙·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제3장 등록부의 기록입니다. 목차 및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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