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4장 신고)(2)입니다. 제4장의 제74조부터 제10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이 혼 : -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