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_제3장 신고와 최고·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제5장 등록부의 기록 등)입니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제29조부터 제6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신고와 최고 : -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