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_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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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_기관 등)입니다. 기관으로 제57조부터 제7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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