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_기간 등)입니다. 기간, 소멸시효로 제155조부터 제184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등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