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지시채권 등)입니다.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으로 제508조부터 제52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등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