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법인등기 일반사항_등기기간과 등기해태의 제도 등)입니다. 등기기간의 계산/각종 등기기간/등기신청의 취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기간의 계산 : 법인등기는 민법 기타 사립학교법 등의 특별법에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처럼 규정된 기간을 등기기간이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인등기의 등기기간은 일반공중의 거래안전을 보호코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설사 그 등기기간이 경과한 뒤의 등기신청이라 할지라도 그 신청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민법 97조 등). 등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이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민법 제53조의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이 없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