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등기절차_첨부서류外 등)입니다. 첨부서류外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첨부서류 外 :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비송 63조 2항). 가. 정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정관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상법 292조)나 유한회사와 같이 정관을 공증하여야 하는 규정이 민법에는 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등기선례 4-883)...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