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입니다.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총설 :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명칭 또는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민법 42조),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이 아니된다. 다만, 명칭, 사무소이전 등 경미한 사항은 목적달성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45조). 명칭이나 목적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과 동시에 등기사항(민법 40조, 43조, 49조 2항)이므로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나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42조, 45조, 46조)...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