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출자방법의 변경등기)입니다. 출자방법의 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총설 :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방법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해야 한다(민법 40조, 49조). 출자의 방법이란 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의 변경에는 기존의 출자방법을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등기절차 :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이 등기는 대표권의 제한이 없는 때에는 이사(이사가 없는 때에는 임시이사) 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인이 된다(비송 66조)...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