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등)입니다. 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법인 사무소의 소재 장소에 변경이 없으나 행정구역 또는 구획, 그 명칭이 변경되어 주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나 이사의 주소 등 그 표시가 변경된 때에는 그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는 그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비송 66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있다. 이때는 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지세법 28조),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