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영농법인의 등기_의의)입니다. 영농법인 등기의 의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의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6조)...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