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농업협동조합의 등기_등기절차_총설 등)입니다. 등기절차의 총설/등기의사유/첨부서류外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절차 : 총설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품목별조합, 동 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이나 중앙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수법인이나, 조합원이나 회원이라고 하는 인적존재를 구성요소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점에서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등기절차 역시 그와 유사하며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