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인_공동신청주의 등)입니다. 공동신청주의/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동신청주의 : (1) 공동신청주의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신청주의 예외 (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부등법 제23조 제2항) 단독신청을 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거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개념이 없는 등기 등은 공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