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인_법인의 등기신청 등)입니다. 법인의 등기신청/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신청(부등규 제48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부등법 제27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인의 등기신청 : (1) 법인의 대표에 의한 등기신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조 제2항) 법인 대표자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법인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신청행위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 명의의 등기신청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는 등기할 사항은 아니다. 반면에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