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인_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1) 판결의 의미 (가)이행판결 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