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부등규 제46조 제 1항 제 1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부등규 제46조 제 1항 제 1호) : (1) 의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 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계약서의 기록사항 ① 당사자 ② 목적부동산 ③ 계약연월일 ④ 대금 및 그 지급일지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재업자 ⑥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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