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대장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한 정보)입니다. 대장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한 정보(부등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대장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한 정보(부등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또는 부동산표시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등규 제72조, 제121조 등). 대장상의 부동산표시와 등기기록상의 그것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부등법 제29조 제11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허가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의 확인서(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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