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등)입니다.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