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등)입니다.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괄승계인에 의한)/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경정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가) 의 의 :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동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그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매수인(제3자)이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2012.05